오늘(2025.11.25.)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만 12세(초6)’까지 올리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나도 바로 쓸 수 있어?” 궁금한 부분만 쏙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무슨 일?
- 2025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핵심 중 하나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만 12세/초6)
지금 당장 바뀐 건 아님
- 아직 “입법예고 단계”
-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 → 공포 → 시행 단계를 거쳐야 실제로 적용
함께 묶인 주요 내용
- ‘복종의 의무’ 삭제, 위법한 지시 거부 근거 명시
- 난임휴직 신설,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이 글은 그중에서 “육아휴직 만 12세까지 확대”만 딱 떼서 정리합니다.
2. 육아휴직,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자녀 나이 기준 변화
인사혁신처 자료 기준으로 보면, 개정안의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예고안
| 구분 | 현행 | 개정안(입법예고안)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 학년 기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지금은 초2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라 초3~초6 자녀를 둔 집은 돌봄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었죠.
- 개정안대로라면, 초6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8세·초2 → 12세·초6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법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3. 이게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 현재 위치: “입법예고” 단계
오늘 발표는 “국가공무원법을 이렇게 고치겠다고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대략 이렇게 갑니다.
1) 입법예고
- 정부가 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국민·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2) 정부안 확정 → 국회 제출
-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 제출 법률안이 됨
3) 국회 심의·의결
-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4) 공포 및 시행
- 법률에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식으로 규정
지금(2025.11.25.)은 1단계, 막 시작한 시점입니다.
▷ 그래서 “언제부터 쓸 수 있냐”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 오늘 발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시행일은
-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될 때의 부칙(“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될 때의 부칙(“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에서
-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 “언제부터 당장 내가 육아휴직을 초6까지 쓸 수 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음
이번 발표는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준을 만 12세(초6)까지 올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행일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는 법률 부칙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4. 현직 공무원이 궁금해할 만한 Q&A
Q1. “우리 집 애가 지금 초4인데,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오늘 기준(2025.11.25.)
-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현행 기준(만 8세·초2 이하)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해진 시행일이 되면
- 초6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당장은 안 되고, 법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부터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Q2. “만 나이 기준인가요, 학년 기준인가요?”
자료에는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세부적인 산정 기준(기준일, 학년 적용 방식 등)은 추후 확정될 법률·하위법령·지침을 통해 다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Q3. “이미 한 번 육아휴직 쓴 사람도, 나중에 또 쓸 수 있어요?”
이번 보도자료·정책뉴스에서는
- ‘연령 기준 상향’과 ‘난임휴직 신설’ 등 큰 틀의 방향이 중심이고,
- 휴직 횟수, 총 사용 가능 기간, 재사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별도 규정(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인사 관련 예규 등)에 따라 정리됩니다.
Q4. “지방공무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각 지자체의 인사 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비될 예정이므로,
향후 지방공무원 관련 법·조례 개정 상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같이 나온 다른 변화들은?
육아휴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꽤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 삭제 →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편
- 상관 지휘·감독이 위법할 때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난임휴직 신설
-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근거 마련
-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해야 함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강화
-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
육아휴직 확대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만들겠다” 라는 방향이 읽히는 개정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지금 우리가 기억해 둘 것
- 2025년 11월 25일 기준,
-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12세(초6)까지 올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 국회 심의·의결, 공포, 시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적용
- 공무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초등 고학년(초3~초6)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방향이 확정적으로 제시됨
- 구체적인 시행일·세부 적용 방식
- 아직 확정 X
- 최종 법률·하위법령·지침을 통해 다시 확인 필요
-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이를 먼저 보고,
이후 나오는 지방 관련 법·조례 개정 소식을 추가로 체크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이를 먼저 보고,
오늘 인사혁신처 발표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만 12세·초6까지’ 확대되는 큰 방향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초등 고학년 자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법률 개정과 시행일 확정 이후가 됩니다.
현직 공무원이라면, 이번 개정 흐름을 미리 알아두고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지침을 함께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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