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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의 모든 것

by 도서관양 2023. 8. 1.

 

경조사 휴가는 우리 생활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거나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힘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격지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기준이 됩니다. 

 

 

 

2. 경조사 휴가 사용방법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경조사 휴가 사례

(1)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 답변

Q : 경조사 휴가(결혼)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 가산은?

A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할 경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법 외 직계존속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경조사휴가 중 사망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따른 휴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록이 누락되었더라고 기타 증빙자료 등으로 가족관계임이 확인된다면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