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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한 모든 정보(대상 자녀 기준,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 인정 가능)

by 도서관양 2024. 12. 22.

지방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시간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9세가 되는 날인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인 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최근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육아시간 신청 및 승인

본인이 육아시간 대상이 되더라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예규에는 육아시간을 신청하면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 및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육아시간 제한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 8시간 근무 기준일 때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은 불가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인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36개월 기간계산

육아시간의 한도인 36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 36개월은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월 단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10일 5월에 10일을 사용했다면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

202121일부터 228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총 휴가 사용일 수가17일로 20일이 되지 않으므로 17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 가능?

(답변)

잘못됨. 상기 사례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30일이 안 되는 월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연속 사용하였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시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36개월의 범위로 사용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

(답변)

잘못됨. 육아시간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36개월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36개월 미만이라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2024년 개정된 해당 사항들은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라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