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출산휴가 : 가족과 일의 균형을 이뤄가는 법

by 도서관양 2023. 8. 1.

 

 

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엄마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공무원 출산휴가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여성들에게 출산 이후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과 일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1. 공무원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2. 출산휴가 기산시점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 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날을 포함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간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3. 출산휴가는 언제 써야 하나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일 전후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육아흊기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2020.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20.9.14. 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처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2020.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 2021년 1월 배우자 출산, 2021년 2월 공무원(남편) 신규 발령

이 경우 신규임용자가 2월에 발령 받았어도, 1월에 배우자 출산이 있었다면 1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앤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5. 출산 전 출산휴가 사용 시, 연가처럼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울산휴가의 유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간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연가처럼 나누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출산휴가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의 일종인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부여하는 휴가로 각 휴가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