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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블로그•유튜브...해도 될까? 공무원 겸직의 모든 정보

by 도서관양 2025. 11. 17.

최근 주변에서 “요즘 공무원들도 블로그 한다던데?”, “유튜브 하면 안 징계받나?”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확한 기준을 몰라 인사팀에 물어보고, 관련 지침도 찾아보며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먼저, 공무원의 겸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금지되어 있고,
‘다른 직무’를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업무가 꼭 거창한 사업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블로그 광고, 협찬 리뷰, 유튜브 광고 수익처럼 조금이라도 돈이 오가는 활동이면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취미인데요?”라고 해도
수익 구조가 생기면 겸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인사혁신처 사례 바로가기

2. 그렇다면 블로그·유튜브는 어디까지 ‘취미’고 언제부터 ‘겸직’일까?

✔ 수익이 전혀 없다 → 대부분 ‘취미 활동’

광고도 없고, 협찬도 없고, 단순히 일상·여행·리뷰만 올리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다 보니

  • 정치적 글,
  • 기관·상사 비난,
  • 직무 관련 비밀 누설,
  • 욕설·선정성 포함 콘텐츠
    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 광고·협찬·후원 등 돈이 오가면 → ‘겸직허가 대상’

  •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 유튜브 광고 수익
  • 체험단·협찬 리뷰
  • 후원(슈퍼챗), 제휴링크
  • 강의·전자책 판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그때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 시청시간 4,000시간 조건을 충족해 수익창출 기능을 켜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취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 겸직허가 판단 기준은 이런 것들이다

겸직허가를 내줄지 말지는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 근무에 지장이 있는가?
    (촬영·편집 때문에 피로 누적, 잦은 지각 등)
  •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가?
    (내가 맡은 업무와 겹치거나 관련 업체 홍보 등)
  • 기관·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없는가?
    (막말, 비속어,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없는가?

결국 요약하면,

본업에 지장 없고, 이해충돌 없고, 공무원 품위 유지가 가능하면
허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느낌입니다.

 

4. 징계사례에서 배우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실제로 겸직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례도 꽤 있습니다.

  • 근무시간에 블로그 게시물 업로드·댓글 관리
  • 협찬 제품·서비스를 받고 리뷰 작성
  • 명의를 가족으로 돌려놓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 휴직 중 블로그·유튜브 수익으로 문제 된 경우

특히 “근무시간 중 활동”은 영리 여부를 떠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별도 징계가 될 수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교육공무원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 약 7만 원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물품·서비스 상당액 200만 원대
를 얻었는데, 이 부분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으로 문제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블로그 게시물 100건 이상이 근무시간에 업로드된 것이 확인되어 성실의무 위반까지 묶여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A씨가 육아휴직 중 네이버 블로그 운영으로 약 3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올려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의 영리행위는 겸직·영리 업무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교사 유튜버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교육청에서는 유튜브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고, 무단으로 지속하면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학생·학부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사는 → 공교육 신뢰, 학생·학부모 관계에 영향 등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5. 겸직허가 신청은 이렇게 준비하면 한결 편하다

✔ 1) 먼저 기관 내부규정 확인하기

시·군·구, 부처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인트라넷에서 “겸직허가”, “영리업무”로 검색하면 대부분 지침이 있습니다.

✔ 2) 허가 신청서에는 보통 이런 내용을 적는다

  • 활동 명칭 (예: 개인 블로그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 활동 목적·주제
  • 광고·협찬 등 예상 수익 구조
  • 주당 예상 활동시간 (근무시간 외 위주로 작성)
  • 현 직무와 이해충돌 방지 방안

이 정도만 정리해도 인사과에서 검토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 3) 활동 승인 후 주의할 점

  • 근무시간 업로드 금지
  • 공무원 품위 훼손 우려 콘텐츠 금지
  • 콘텐츠 주제가 바뀌거나 수익구조 확장 시 재신청

6.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A

Q. “광고 전혀 없는 순수 취미 블로그는 허가 필요 없나요?”

웬만하면 ‘취미’로 보지만, 기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한 번쯤 인사팀에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 “아직 유튜브 수익 조건은 안 됐는데요?”

현재는 취미처럼 보여도, 앞으로 수익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가족 명의로 하면 괜찮나요?”

실질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거의 100% 문제 됩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7. 마무리 – 애매하면 ‘물어보고 허가받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다

블로그·유튜브는 공무원에게도 좋은 자기표현 수단이고, 때로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성상 ‘수익’이 생기는 순간부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주변 동료들에게 늘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인사과에 한 번은 물어보자.
그리고 수익이 생길 것 같으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자.

이 한 번의 절차가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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