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는 오후 4시만 되면 한산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정각 4시에 '내일 뵙겠습니다.'를 외치며 사무실을 나갑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4시에 퇴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가족과 업무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근무환경과 휴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의 차이점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구분 | 모성보호시간 | 육아시간 | 가족돌봄휴가 |
대상자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공무원 |
부여시간(일) | 1일 2시간 이내 | 1일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
유급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
참고사항 | -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 - 해당일 시간외 불가 - 육아시간 중복사용 불가 |
-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 - 해당일 시간외 불가 - 모성보호시간 중복사용 불가 |
- 무급 : 일단위 사용가능 - 유금 : 시간단위 사용가능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중복사용 가능 |
2.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가 됩니다.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은 일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3.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서장의 승인사항으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합니다.(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는 안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유·무급 포함해서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및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단,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로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가능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건강검진에 동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로 꼭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휴가가 가능합니다.
-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도 가능하며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약국영수증 등 대부분 가능합니다.
-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휴가 제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이해와 지지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돌봄 받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