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행복한 근무 생활을 꿈꾸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년까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일하면 좋겠지만, 질병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특히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사표를 던지는 직원들도 많은 추세입니다. 한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직원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순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것보다는 병가나 질병휴직을 통해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병가 사용에 대한 중요성과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병가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휴가로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업무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1. 병가 사용 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처방전·진료확인서 등이 아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현재신청한 병가를 허가할지, 병가기간을 얼마나 허가할지, 동일한 사유의 병가인지 등의 여부는 허가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허가권자는 필요시 추가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병가 6일 2시간을 사용했을 때,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6일을 초과한 시간단위의 병가라도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병가는 연간 평일 기준 60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한 병가의 합이 30일 미만인 경우와 30일 이상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5에 따라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같은 연도 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유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합니다. 예를 들어 누계 30일이 되기 전 주말을 포함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금-토-일-월 등) 누계 30일이 넘은 시점부터는 과거 산입되지 않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하여 병가일수를 산정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 치과 진료를 위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반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모든 병원진료가 병가사유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병가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병가 허가권자(부서장)가 검토 후 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결재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 스케일링 등 직무수행에 지정이 없는 진료일 경우 연가사용이 원칙입니다.
5.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병가 6일 이상 사용 시 진단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5일 사용 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업무 불가로 병가 4일 사용 시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진단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6. 매월 5일씩, 6개월간 병가 사용 시 연가일수는?
총 병가 사용 일수는 5일 x 6개월 = 30일입니다. 병가 일수의 합이 15일을 초과하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1개월입니다. 총 연가일수(21일 산정) x 11/12개월(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제외) = 19일로 계산이 되어 2일의 연가가 공제되어 총 연가일수는 19일이 산출됩니다.
7. 당해 연도 중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병가 일수는?
소속 공무원의 해당연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병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허용 여부 및 병가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의 병가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며, 적절한 병가 사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반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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