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난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방공무원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특별휴가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이용하면 난임치료에 전념하여 병가나 연차 휴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여성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난임치료시술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남성공무원의 경우
남성공무원의 경우는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은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를 쓸 수가 없고,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2) 지원내용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이며 지원시술 횟수는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실 응원 합니다.